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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와 차용금 미상환 사기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

2020. 8. 00. 고소인 박**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크 대표이사 이**의 권유로 ㈜패**에 일금 3,000만 원의 투자와 현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 (1) 당시 ㈜이**크 대표 이**은 고소인 박**에게 ㈜패**의 경영상황과 ㈜패**의 대표 박**의 경제상태를 고의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바 ㈜패**의 경영상황은 거의 파산 수준이었고, 대표이사 박**는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 중이었음을 차후에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은 본인에게 ㈜ 이**크를 믿고 패**에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이미 ㈜이**크를 법정관리 신청을 한 사실 자체도 숨기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은 패**의 경영상황 등을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고지 않고 투자 권유 및 대출을 하도록 기망하였다. (2) ’ 20. 8. 31. 주소불명의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본인, 박**, 이**이 모여 채무연대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3자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 수령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21. 1월 초순경 주소불명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3자 연대보증 차용증을 재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박**는 채무를 상환할 듯이 본인을 기망하여 채무연대지불약정서 작성 및 3자 연대보증 차용증 재작성에 동의하도록 기망하였다. (3) 이형준은 이**크와 패**가 SK와의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을 하면 투자 이익도 클 것이고 빌려준 돈도 3개월 내로 상환하겠다는 채무연대지불약정서를 작성했지만 ’ 22. 7. 19.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바 SK와 체결하였다는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 건에 대한 업무협약의 중요한 부분인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 않고 업무협약 자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은 SK와 실체도 법적효력도 없는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기망하였다. (4) ’ 21. 6. 16. 패**가 이**크에 갖고 있던 임대보증금 1억 원(계약기간 ’ 20. 2. 27 ~ ’ 22. 2. 26.)에 대한 채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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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를 알았다면 상담자분은 투자, 대여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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