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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00. 고소인 박**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크 대표이사 이**의 권유로 ㈜패**에 일금 3,000만 원의 투자와 현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 (1) 당시 ㈜이**크 대표 이**은 고소인 박**에게 ㈜패**의 경영상황과 ㈜패**의 대표 박**의 경제상태를 고의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바 ㈜패**의 경영상황은 거의 파산 수준이었고, 대표이사 박**는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 중이었음을 차후에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은 본인에게 ㈜ 이**크를 믿고 패**에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이미 ㈜이**크를 법정관리 신청을 한 사실 자체도 숨기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은 패**의 경영상황 등을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고지 않고 투자 권유 및 대출을 하도록 기망하였다. (2) ’ 20. 8. 31. 주소불명의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본인, 박**, 이**이 모여 채무연대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3자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 수령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21. 1월 초순경 주소불명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3자 연대보증 차용증을 재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박**는 채무를 상환할 듯이 본인을 기망하여 채무연대지불약정서 작성 및 3자 연대보증 차용증 재작성에 동의하도록 기망하였다. (3) 이형준은 이**크와 패**가 SK와의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을 하면 투자 이익도 클 것이고 빌려준 돈도 3개월 내로 상환하겠다는 채무연대지불약정서를 작성했지만 ’ 22. 7. 19.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바 SK와 체결하였다는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 건에 대한 업무협약의 중요한 부분인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 않고 업무협약 자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은 SK와 실체도 법적효력도 없는 세차장 결재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기망하였다. (4) ’ 21. 6. 16. 패**가 이**크에 갖고 있던 임대보증금 1억 원(계약기간 ’ 20. 2. 27 ~ ’ 22. 2. 26.)에 대한 채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