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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VIP 가입하였고, VIP라는 전문직 남자 프로필을 받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과 동일한 동거로 몇 개월 지내다 사기결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알려준 재산, 소득 수준 등 전문직이라는 업종 하나만 맞고 전부다 잘못된 정보였음) 성혼 비용을 받아 가면서, 문제 또는 결혼 파기 시 성혼 비용을 환불해 준다고 했고, 결혼정보 회사 업의 특성상 녹취기록도 남아있을 겁니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니, 녹취기록 또한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원정보를 어떻게 재산, 소득수준을 회원이 얘기하는 대로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냐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부분을 부인하며, 성혼 비용조차 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기결혼과 결혼정보 회사의 허위정보로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말도 못 할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정보 회사 상대로 성혼 비용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실혼 관계 사기결혼 관련해선 따로 또 진행코자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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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정보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불이행 내지는 의무의 해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위자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결혼정보회사의 주장과 같이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재산, 소득수준 등을 회원이 기입하는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3. 결혼정보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결혼정보회사의 광고 및 이용약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상대방의 정보와 실제와의 구체적인 차이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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