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가능여부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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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가능여부 상담

우선 주식투자 관련입니다. 사전에 빠진 내용 정리해서 적습니다. 총 피해금액 4000만원 1.지인은 저에게 A주식으로 몇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함. 2.저는 지인에게 다른 종목 추천을 권함 3.지인은 B주식을 추천해줌 4.투자전 손실은 없냐고 물었을때 손실은 어렵다고함 (투자계약서나 원금보장계약서 작성안함) 5.B주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는 말은 하지 않았음. 6.B주식은 지인에게 돈을 투자한 방식이 아니고 내가 직접 거래소로 유치하여 투자하였음. 7.B주식을 사자마자 가격이 올랐다가 훅 떨어짐 8. 손절하냐는 질문에 지인은 손해지 않냐 되물었고 다시 오를거같냐 라고 물었을때 오를것같다고 함. 9.나는 팔고싶었지만 지인이 오를것같다고 하여 팔지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3800만원 손실을 입음. 10.지인은 거래소 추천인 프로모션으로 5만원 미만으로 수수료를 거래소로부터 받음. 11.지인은 A주식으로 몇배 얻었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A주식을 샀던적이 없음. 12.나는 지인에게 A주식의 결과를 보고 B주식투자를 결정한거지만 지인은 A주식을 산적이 없고,(거짓말) 거래소 프로모션으로 5만원가량 받음(사전에 말해주었고 저는 동의하에 진행) 13.B주식이 얼마간다 이런말은 없었지만 전에 A주식관련 내용으로 인해 내가 B주식을 구매한것이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성립가능한지 의문. 또한 손해배상 청구시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의문. 14.현재 지인한테는 민•형사 고소 사실을 알리지않음. 15.확인결과 지인은 B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좋아보여서 추천한것이라고함. 16.지인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하고 합의금 1000만원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 이상입니다. 사기 고소시 승소 확률도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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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2. 지인에게 돈요구시 오히려 본인이 형사책임질가능성도 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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