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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예전 프랜차이즈 가맹점 150여군데를 운영해오던중 BJ뒷광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회장님의 권유로 이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입사하고 업무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한지역의 지사장과 밑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사장과 대화를 하던중 지역가맹점주들의 담합을 알게되었습니다. BJ뒷광고로인하여 회사가 잘못된걸로만 알고있던것이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문제여서 각지역에 지사모집과 그지역에 가맹점 모집이 잘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가맹점주의 담합을 알고있었던 전 대표는 이 사실을 묵인한체 가맹사업권 밎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각하게 된것입니다. 매도매수를 중재하였던 저희회사의 직원 또한 위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대한 D/B조차도 40여개를 제외하고 받아보지도 못한체 회사를 운영해오다 제가 입사한뒤 이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서두없는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