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1)
보험 소송의 쟁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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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례 중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외 2는 20xx. x. x. xx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았던 바,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피고(보험자, 보험회사)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 66966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두었는데, 당시 위 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3. 위 사안에서 원고 측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등도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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