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절차와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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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절차와 변호인 선임 

이희범 변호사

항소심 재판의 절차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359조)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2심 법원으로 송부되며 항소법원은 이를 송부받고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항소인(혹은 변호인) 은 위 소송기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받은 2심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공판준비절차에 회부시키거나 제1회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심의 공판심리는 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인정신문 ,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 상대방의 답변 진술, 쟁점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의 주의점은?


첫째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 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변론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항, 제 361조의 4 제1항)

또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의 경우 그 변호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기한을 산정하게 됩니다.

둘째로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조사한 증거의 재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고 1심에서 조사하지 못한 증거에 한해 증거조사신청을 허용합니다.(규칙 제 156조의 5 제2항)

다만 증거의 재조사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는 경우 신청을 받아주기도 하므로 변호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의 전략을 잘 짜서 준비해야합니다.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과 가족관계, 부양가족, 경제적 상태 등의 자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주장을 하여 형을 감형시킬것인지 항소 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항소심에 임했다가는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고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심리 및 판결은?


항소심의 심리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 이보다 더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부당을 포함하여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야 합니다. (법 제 364조 제 5항, 제 6항)

​한편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사 항소심을 준비중이시라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긴 소송으로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쳐있음에도 항소심은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준비해야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과 접견 등을 통하여 마음을 터놓고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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