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감독(지도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과 청탁 금지법 위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운동부 감독(지도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과 청탁 금지법 위반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운동부 감독(지도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과 청탁 금지법 위반 

이희범 변호사

촌지, 불법찬조금 위법의 소지는 없을까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 감독 및 코치) 에 대한 촌지 및 불법찬조금은 운동부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지도자 간에 오랫동안 내려져 온 악습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고비, 승리수당 등의 이름을 붙여 지도자에게 촌지, 불법찬조금을 지원하였고 이를 아는 학교도 묵인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돈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운동부 지도자에대한 촌지 및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공직자에 해당할까요?

청탁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운동부 지도자도 공직자에 해당할까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되며 공직 유관 단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직원과 그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약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품을 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처벌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역시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명절선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2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운동부 코치에게는 과태료 40만원, 학부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의 촌지요구 등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자식들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관행처럼 지급해온 촌지의 경우 내 자식이 진학이나 운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위법인줄 알고서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 법으로만 다가설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청탁에 해당하고 지금 열심히 땀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깨끗한 세상에서 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