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살과 유족보상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무원의 자살과 유족보상금
법률가이드
상속소송/집행절차

공무원의 자살과 유족보상금 

이희범 변호사

순직 공무원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직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등 순직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유족이 급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살은 무조건 공무상 재해가 아닐까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혹은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직유족연금과 순직 유족 보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자살의 직접 원인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조차도 순직 인정이 안된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할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자살의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생전에 고인이 업무상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어느정도로 고통받았는지 어떠한 경위와 정황으로 급격하게 정신 이상상태를 보여 자살로 이어지게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좇는 과정이며 만약 스트레스는 받게 되면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것이 원인이 괴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 순직 유족 연금제도와 유족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순직유족 급여제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 수령인의 선택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순직 유족 연금제도와 순직유족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나.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

※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


순직유족급여의 청구방법과 그 불복방법은?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기관으로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공단에서는 사실관계 조사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여 인사혁신처 내 보상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보고 이를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하므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불복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자살순직 인정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이유로 매년 많은 공무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순직 승인율은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해까지 공무로 사망했다고 심의를 요청한 2건 중 1건이 불승인된 것입니다.

​이렇기에 법원에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공무상 재해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뒤로한채 순직에 대한 부분을 유족들이 직접 다투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절차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살의 경우도 업무로 인해 원인이 된 것이라면 마땅히 순직유족연금과 순직 유족 보상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