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따른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
2020년까지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부하여 검사는 이를 판단하여 죄를 정하고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는 검찰의 전권으로 경찰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형사 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자신들의 판단하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그동안의 기소독점주의를 취해왔던 우리나라 수사권에서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찰은 검찰로 송치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그 이유와 함께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전문가에 의한 고소 대리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더욱 고소를 신중하게 결정 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의한 전문적인 고소 대리가 더욱 필요해 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왜 고소는 전문가에 의하여야 하는지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많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로 고민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인 개인이 경찰 및 검찰에 혼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고소인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합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응으로 고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대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지금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고 싶으시거나 제3자로서 고발을 하고 싶은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라미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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