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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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59% 

이희범 변호사

[개인회생 성공사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사원의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59%


사건의 개요

인천시에서 태어난 의뢰인께서는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성공은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업은 등한시하며 친구들과 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대학교를 중퇴 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자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고, 대출도 나왔기에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지내다 보니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어지자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고, 결국 이자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아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지내다가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당시에 통신사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신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두 달치 소득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3월 급여의 평균을 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기타사항10.에 [소득신고의무],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을 조건부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소득이 기본금 + 영업소득이었고, 근무 일수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당연히 조건부 인가는 예상되었기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개인회생 개시 신청 4개월 만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30대
소득형태 : 기본금 + 영업소득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금 약 90만 원
총 변제액 : 약 3,3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59%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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