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A는 수년 전 배우자와 B 사이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A는 자녀들을 생각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B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기대와 달리 배우자는 B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A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B에 대해 또다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 결과
의뢰인 A는 배우자가 B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부정행위 사실 및 기간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였고, 회신 결과 부정행위,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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