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오래 전 중국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짧은 결혼생활 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게 나마 외국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 방문이 어려워 전화 상담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접수하며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 서류발급 등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국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국내 불법체류 중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시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주소지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