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 간 혼인 관계를 이어왔고,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인해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배우자로서의 부양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거액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여왔는데, 결국 의뢰인과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고, 원고가 주장하는 20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지 오래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명백한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도 피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점,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로서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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