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불륜은 막장드라마 혹은 금기된 사랑의 소재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 불륜(不倫)이라는 말은 윤리에 어긋난다는 뜻인데요,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상대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전보다 성적인 면에서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륜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상간소송 –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08fed50074f7c08ec5b98-original-1714458605879.jpg)
불륜... 그렇다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륜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불륜상대를 통해 배우자와는 다른 편안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배우자가 주지 못하는 요소를 충족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죄책감, 불륜 발각에 대한 불안함, 상대에 대한 실망감, 관계정리에 따르는 부담감 등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훨씬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 불륜행위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간소송에까지 휘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비난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까지 파탄나는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인 A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말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만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진행과정]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수임단계에서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 카톡 등 증거의 수집 및 확보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 제출
● 불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상세한 변론 개진
● 의뢰인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결과]
원고 승소
![[승소사례] 상간소송 –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08fecafbf628e21cd13a5-original-171445860549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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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소송 – 손해배상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