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단지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경찰에 의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다니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의뢰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①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의뢰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점, ②피해자의 진술 및 CCTV에 의해 확인되는 범인의 이동 동선과 의뢰인의 당일 동선이 겹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본인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② 여러 대의 CCTV에 기록된 영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CCTV에 기록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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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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