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이야기 나누었던 지역주택조합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당 포스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진행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은 사실상 지주택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세상에 나온지 벌써 12~13년 정도 되었지만, 다양한 한계들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이 휘청이며, 시장이 혼란해지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합원(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공급가의 일부분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짓는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더 위험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기인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이 결성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투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성공하면 '저렴하게 내집마련', 실패하면 '법적 보호가 어려운 큰 손해'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식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이리턴을 부풀리고, 리스크는 없는 듯 과장광고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해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일반인도,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대주택인데 나에게 큰 피해가 오겠어?'라고 방심하게 만들었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처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만 이해하셨다고 토로하실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주택보다도 안전장치가 없었으니,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더 잦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이 해내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영천한라비발디 어네스트,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영천 한라비발디 어네스트는 도급순위 30위인 주식회사 한라가 시공사로 예정되었고, 추후 동급 이상의 시공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가입계약서 제 11조 제1항 제 2호) 정작 도급순위 105위,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계약위반입니다.
또한, 2023년 준공예정이라는 홍보와 달리, 2024년의 1분기가 끝난 현재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특별한 팀입니다.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률고문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의 시작은 언제나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전문가인 심준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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