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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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심준섭 변호사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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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오늘은 물건, 즉 '동산'을 빨리 돌려받는 방법인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 99조(부동산,동산)

1.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이라는 표현,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산'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물건'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펜과 같은 작은 물건부터 자동차, 금형, 생산 설비같은 거대한 물건까지 모두 '동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관념과는 많이 다르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모님 제사를 모시기 위한 부모님의 시신도 '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제간 제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부모님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는 소 역시 제기되곤 하죠.


장남 아니라도 부모 제사 주재자 가능...법원 "모친시신 차남에게 인도해라"
서울서부지법, 장남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기각
김동규 기자, 뉴스1, 2022. 8. 12.


또한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동산이라서 인도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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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산(動産)들은 그 의미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 만큼 내 물건, 내 재산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또는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의 시신인데도 누군가 멋대로 가져가버리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호의로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 데도 생산설비나 차량 등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려받아야 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 큰 경제적 불이익까지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냥 물건을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이른바 '점유권',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멋대로 내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 자신의 물건임에도 법률적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물건을 가져왔을 뿐인 데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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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소송해야 할까요??

돌려받을 권리(법률에서는 '권원')가 있으니 소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 제기가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일까요?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단독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5.5개월,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은 무려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소한 위와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미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경우도 다반사이죠.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 다시 말해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가처분은 '임시적으로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보전처분' 에 해당합니다.

돌려받을 권원이 있고(법률적으로는 '피보전권리'),

이를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보전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물건을 돌려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은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만큼 보통 1~2주, 길어도 3주 이내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어 본안 소 제기보다 단기간 내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 결정문의 원본을 붙여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위임을 신청하면(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2조 제1항) 그 즉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치는 필요 없나요?

그러나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비교적 간소화된 심사만으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판사는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정말 확실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물건을 돌려받는 일이라고 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최소한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곤 합니다.

최소한 내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더 이상 점유할 수 없게 막는 것이죠.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제 끝난 걸까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처분은 임시적으로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적으로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물건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법률상 그 물건의 '점유'는 여전히 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있어 여전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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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2주 내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되어 기껏 돌려받은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건을 돌려받는 일,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쉬워야 하는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행정법 교수 및 협력 채권추심업체를 비롯한 막강한 전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의 시작은 바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민사집행의 전문가로서 동산인도소송,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심준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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