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등 진척이 더딘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탓에 저희 법무법인 심에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긴 설명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해내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이 어려운 이유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조합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제때 완공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나 납입금 전액 환불이 어렵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중요 정보 미고지 등 조합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진행하기 쉽지 않아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엔, 지주택 조합의 토지 확보율 100%라는 주장이 바로 과장광고로 보이고, 이는 불법 모집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탈퇴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점, 대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조합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
게다가 2022년 12월 의뢰인 가입 당시, 2026년 입주 예상이라고 홍보했으나, 아직까지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입주 예정년도를 2028년으로 연기하는 등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 등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소송 시 여러 조합원이 힘을 함께한다면 상황을 매우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거라는 마인드는 절대 NO!
계약서에 싸인 해버렸으니 이제 무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인 통념입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혹은 어디서 들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어차피 안 될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조합이나 추진위를 상대로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고, 납입금 환불은 더욱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주택 분양 계약과 달리,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구속되어 임의 탈퇴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는 결의를 하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2항)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합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 조합의 설립, 사업승인 및 매도청구권과 직결되어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따지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도 금물!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부담한 거액의 납입금이 전부 사라지거나 빚까지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생업을 이유로, '설마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태를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 참여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해당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방관을 지속하면 손해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중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합의 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시기 강력히 권유해 드리는 바이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탈퇴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외로 많은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여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일부만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가 모든 실무를 처리하므로 의뢰인은 각종 소송이나 압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을 통찰하면서도 각 단계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심은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률고문 출신 변호사,
행정법교수,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막강한 전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의 시작은 바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전문가인 심준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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