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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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심준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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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의 지급 가능성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법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징계불복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경험한 근로자는 자신의 처우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근로자가 받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징계불복 절차의 종류

근로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주로 다음 두 가지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 징계 구제 신청(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근로자가 이 경로를 선택합니다.
  • 법원 징계무효 확인 소송: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징계 자체의 무효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더 긴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종종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선택됩니다.

2. 절차의 동시 진행 가능성

근로자는 위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구제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3. 절차별 예상 소요 시간

  • 노동위원회 절차: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은 판정서를 받기까지 대략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약 90일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법원 절차: 법원에서의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제1심: 소송 제기 후 판결까지 약 8개월에서 1년 4개월이 소요됩니다.
    • 항소심: 항소 단계에서는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상고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판결 후 최대 4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
    • 전체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무효가 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미지급 임금 청구

대법원은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해고가 무효일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준해서 70%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법 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변호사비용 청구

다수의 판결 사례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비롯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해고나 정직 등이 무효로 될 경우 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 상응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의 청구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이처럼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맞서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면 변호사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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