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범위가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바, 부당이득 해당여부와 청구요건 및 반환범위와 함께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는데,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요건 및 반환범위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은 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➁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➂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➃ 이익을 얻을 만한 정당한 권리나 권한이 없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의무자가 선의라면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라면 이익을 얻은 금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구도로도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고, 소송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은 간단한 소송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일반 소송에 비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절차인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다면 이것까지 입증하여 그 동안 입은 손해를 모두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없도록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4. 소멸시효 확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청구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원고 측 대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했던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였고,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상 임의해지로서 효력(민법 제689조 제1항)은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해지권에 따라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각서를 영업양도계약과 위임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와 위임 보수의 성격이 혼합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과 각서 해지의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했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임계약 부분에 대한 임의해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12.23. 2012다71411 판결).
그 결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성공사례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 여부와 반환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다른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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