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피해자분과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대면으로 합의하기 싫다고하여 100만원 이체를 하고 비대면으로 합의를 할까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합의서에 첨부하지 않는다면 추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없을까요?.. 합의서에 이름 서명 주민번호 이름명의 계좌번호를 적고 해당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세요ㅠ
신분증 사본등을 합의서에 첨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의서라는 문서가 명의인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나 재판에서 문서 성립의 진정 등을 간접적으로 추단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재판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달라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신분증사본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