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합의서 작성 시 신분증 사본 미첨부의 효력 여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

비대면 합의서 작성 시 신분증 사본 미첨부의 효력 여부

통매음으로 피해자분과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대면으로 합의하기 싫다고하여 100만원 이체를 하고 비대면으로 합의를 할까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합의서에 첨부하지 않는다면 추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없을까요?.. 합의서에 이름 서명 주민번호 이름명의 계좌번호를 적고 해당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세요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3
#명의
#신분증
#통매음
#합의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