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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400~500만 원 상당) 거래 후 알고 보니 학생이(미성년) 부모님의 물건을 훔쳐서 판매를 했고, 이후 부모가 거래취소를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더 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건 취득자에게 장물 취득죄를 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물건 구입한자가 학생 부모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