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400~500만 원 상당)
거래 후 알고 보니 학생이(미성년) 부모님의 물건을 훔쳐서 판매를 했고,
이후 부모가 거래취소를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더 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건 취득자에게 장물 취득죄를 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물건 구입한자가 학생 부모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중고물품 거래자를 상대로 장물취득죄를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중고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서 물건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