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강신청날에 온라인 익명 사이트(에브리타임)교양과목을 20만원 상댕의 금액에 구매한다는 분이 익명 쪽지를 주셨고 전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강의를 드랍하고 구매자는 강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타이밍이 어긋나서 구매자가 강의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매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강의를 버리는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남겨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양과목을 구매자에게 넘겨줄 수 있었고 실제 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사기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환불요청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i) 환불을 해야 하는지, (ii) 환불을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타이밍이 어긋난 과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호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