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있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항변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전부금소송을 진행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는바, 구체적인 전부금소송 진행절차와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란?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퇴직금 등)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어 채권채무 관계에서 빠지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만 남습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항변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전부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➀ 피전부채권의 존재, 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➂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게 송달 및 확정된 사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따라서 전부금소송을 제기하려면 미리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승소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승소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주의할 점은?
압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압류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채무자 재산조사나 급여 등의 지급시기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신청을 하고, 악의적인 재산은폐를 막기 위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관련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원고 측 대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무효’를 주장하였고, 채권자를 대리한 장진훈 변호사가 전부금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원고(채권자, 의뢰인)는 채무자들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이 피고(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전부명령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채무자들의 조합관계를 주장하며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강제집행 할 수 없음을 들어 전부명령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고,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면 채권압류를 예상하고 예금이나 급여, 보험금 등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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