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은 단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청구되었다면 경영권 분쟁 등 본안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이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은 총회의 개최 또는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진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결의취소소송, 결의무효소송을 통해 사후에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미리 총회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자는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다른 회원들은 안건에 대한 의견표명과 결의기회를 상당 기간 박탈당하게 되며, 총회를 개최하려던 법인은 사실상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요건은?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총회에 임박해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총회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가처분 보다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기재하며, 가처분 신청인이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가 됩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관련 변호사의 조력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은 총회소집절차상 중대한 위법사항 유무에 따라 인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정관이나 규약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여부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청요건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채무자 측 대리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의 이사장 후보등록을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거부하였고, 현 이사장을 무효인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한 채 위법하게 이사장 선출안건을 상정하여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채권자의 피선거권 부당박탈 및 채무자 법인의 법률관계 불안정 우려를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채무자 법인 정관규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채권자에게 가처분 신청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현재 이사장이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등록된 상황에서 이사장 선임 안건의 위법성에 관해서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경영권 관련 분쟁은 준비할 부분도 많고, 돌발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신청 시 고도의 소명을 요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성과 함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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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가처분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