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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 후 파기를 원할경우

저는 매도자A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자 B가 가계약금을 매도자 A에게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는 B이름으로 거래내역에 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배우자 C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위임장없이) 매수자 B가 계약파기를 원하며 계약금을 전액 그대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1. 위임장 없이 배우자가 한 계약도 성립하나요? (부동산에서 C의 등본,신분증 확인했는지 모르겠음. 정황상 부동산 말을 통해 부부가 협의하여 샀다고는 판단되나 서류가 미흡해 걱정이 됩니다.) 2.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3. 만약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면 C는 사기죄?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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