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선고(2024년 2월)된 사건으로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 수용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택 재개발, 도로 설치 등 국가 기간산업, 신도시 건설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감정평가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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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언론에 자주 등장한 바 있었던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청학천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진행 중 남양주시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대지,전,도로,기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의뢰인은 그 금액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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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소 제기 이후 감정신청과정에서 본 토지는 '청학천 문화공원'의 초입에 해당하여 부지의 유용성 높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으로 감정에 관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2.
더 나아가 실제 법원 감정평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감정인에 대하여 의견을 내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연유로 법원에서의 1차 감정평가는 기존의 수용재결 금액보다 4500만원이 상향되어 평가된 바 있습니다.
4.
위 법원감정평가를 살펴보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서상에는 개별요인 누계수치를 일정한 수치로 산정하였음에도 격차율 상의 개별요인에서 임의적 감산을 하였고, 격차율에 기초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에 있어서도 임의적인 감산을 하여 이중 감산이 된 쟁점이 있었습니다.
5.
위와 같은 부당성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는 바, 법원감정인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관행적 또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
감정평가상 수치 합산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보완촉탁신청을 하였고, 보완감정에서는 감정보완촉탁신청 상의 모든 내용이 다 받아들여져서 1차적으로 증액된 법원 감정평가 보다도 약 1천만원이 재차 상향되었습니다. (4500만원 + 1천만원 = 총 5500만원 증액)
7.
그리하여 의뢰인은 5500만원에 더하여 수용 개시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금원을 수령하는 절차도 모두 법무법인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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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증액 소송에서는 감정'신청'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평가 자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지적하여, '보완감정' 또는 '재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수치의 산식방법 문제'라는 비교적 미시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을지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아 감정가를 추가로 상향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기에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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