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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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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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건 

고광욱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선고(2024. 10.)가 있었던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의 지역주택조합(광진벨라듀)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바 있는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반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보증서' 를 교부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탈퇴가 아닌 조합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 과정 및 소송 결과

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지역주택조합 가입상의 법리 제시

2. 지역주택조합의 성질 

3.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주장

5. 피고의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등의 비용 공제의 부당성

6.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전체 계약 관계의 정황 및 증거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얻어내었고 의뢰인께서 지급한 금원 전체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선고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3.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부당한 비용공제를 막음과 동시에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 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되어 총유물 처분의 법리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합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항변을 주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다수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한 부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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