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전동킥보드사고 전문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로 처벌되나요?
전동킥보드사고처벌 안내
①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②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③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뺑소니를 저질러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 대응
전동킥보드사고가 발생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특법, 뺑소니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되는경우 전동킥보드사고처벌 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음주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사고처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신문 등도 진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사고처벌 이 억울한 경우에는 각 사안에 맞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음주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동킥보드사고처벌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기거나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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