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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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손해배상 성공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성공사례 이미지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평소 친구들로부터 소문이 좋지 않은 B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을 부른 뒤 "병신 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A군이 B군에게 "욕하지 마"라고 말하자, B군은 갑자기 주먹으로 A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B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B군은 "자신도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과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에게 "쌍방폭행이므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 줄 생각도 마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00만 원 승소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과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4호'(사회봉사, 생기부 기재됨) 조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정법원 소년부재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수사기관의 가정법원 송치 결정서, CCTV 영상, A군의 치료비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심하게 A군을 폭행하였다는 점, 이에 A군은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 B군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A군에 대해서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대학교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B군이 A군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200만 원(A군과 부모님은 1,000만 원 정도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저는 1,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조정에 회부하였고, 저는 A군을 대신하여 조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은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적어도 1,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0만 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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