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소년재판에서 불처분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소년재판 처분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처분 불처분 결정
소년재판?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의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 경우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폭행, 상해, 모욕, 추행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이때 '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을 저지른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1호와 같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혹은 심리불개시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다루어 본 소년재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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