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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폭위에 학교폭력 사안이 회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우선 피·가해 관련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① 피해 관련
피해 관련학생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정신과 진료 내역서, 상해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관련학생으로부터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 가해 관련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정·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학부모의 경우 의견서를 매우 감정적으로 작성하나, 감정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관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학교폭력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현재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관련학생이 된 경우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학폭위 출석해 당시 상황,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다 보니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하여 가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학폭위에서 내리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학생에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학폭위에 출석해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이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② 가해 관련
⑴ 억울한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상해, 폭행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일반적으로 의견서를 학부모가 준비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정적인 주장이 많으므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부인하는 경우 학폭위 위원은 당시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기에, 미리 학폭위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습해야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이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⑵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맞춰 최대한 3호 이하(생기부 기재 안 됨)를 받아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진술 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진술 변호사 조력은 이미지 1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폭위진술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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