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인데요.
배우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모든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래의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이나 서명 중 어느 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부 각자의 서류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미성년 자녀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기타 사항
- 이러한 사항들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와 양육권 문제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되도록이면 이 부분까지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협의이혼은 진행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다툼이 생겨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와 거의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더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방법
-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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