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던 부부 갑, 을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을 모두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갑에게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을이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나갔고,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둘째 자녀를 갑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진행
을은 둘째 자녀의 양육권만이라도 자신에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은,
항소심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갑의 양육 방식, 환경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분리양육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을의 경우 가족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외국인이어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1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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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