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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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김수경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합의서


재산분할합의서는 이혼 시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에서 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정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의 방식


    -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구두 합의의 경우 입증도 어렵고, 정식 합의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금액 정하기


- 재산내역 상세히 기재하기
    - 재산분할합의서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별 잔액을 조회하여 기재하세요.
- 재산분할 비율 협의하기:
    - 재산분할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부부의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세요.


다만, 서로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만큼 모든 재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알고 있는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분배비율을 정하여 누가 어떻게 분할하여 가질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


  -  되도록 작성한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유합니다.

  -  다만 합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되도록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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