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해소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혼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파기
일방의 통보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에
정당함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혼은 종료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렇지만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합의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재판을 하여 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관계에서도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파기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가 파기를 한 경우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을 통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