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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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1, 2호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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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1, 2호 

김수경 변호사

1, 2호 처분

수****

문제상황


보호소년은 우연히 접하게 된 텔레그램 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은 위 합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보호소년의 경우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까지 

비행사실에 포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도 훨씬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의 기존 학습 태도와 교우관계에 대한 자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에 대한 공감과 교육에 대한 의지, 

보호자들의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호자들의 탄원서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점에 대해서 

이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재판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가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에게 요청했던 탄원서의 내용, 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고,

보호처분 1, 2호로 매우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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