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여, 재개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의 한 구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였고 의뢰인들(피고)은 이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했던 분들이셨습니다.
원고 조합은 집행부의 교체 후 전 조합 임원들이 과도한 용역비를 부담시키거나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업무 집행으로 조합의 사업성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며 과거 원고의 집행부로 재직했던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이 민법 제 65조에 의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분은 의뢰인은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했던 분들이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재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조합장 및 집행부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② 원고 조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③ 의뢰인들이 비상임이사로서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여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비상임 이사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면서 피고들은 비상임 이사로서 대의원회에 의결을 상정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이고 비상임 이사로서 대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된 계약에 대한 불합리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비상근 이사에게 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너무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이 조합이 실제 입은 손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는 구체적으로 손해의 정도 및 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히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주장까지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 조합의 소송제기 2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전부승소하여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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