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 사기업 대기업 전과조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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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 사기업 대기업 전과조회 이렇게 대처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고할 때 같이 선고되는 '취업제한명령'과 취직시 전과조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과조회는 특히 성범죄가 문제되고, 다른 범죄 역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만큼 취준생 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취업제한명령이란

 취업제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위 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내 전과를 알 수 있나요 - 전과 조회

 경찰, 검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취업을 할 때에는 위 기관에서 전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기업, 사기업(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수한 경우 제외)의 경우 전과조회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전과조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기업에서 전과 조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의로 개인의 전과를 알아보았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3. 만약 전과조회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형실효법 고소고발 가능

 기본적으로 전과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식의 우회성 방안을 내놓는데요.

 형실효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곳에 해당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경우,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대상자 역시 위 형실효법을 이유로 해당 사기업 담당자를 고소, 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첨언 -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을 못가나요

 기본적으로 여행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이상, 타국에서도 비자 발급 출입국 등은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우 출입국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통상적으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미국은 출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 발급 등을 문의하시는데 미국이 나라들 중에 출입국 심사가 가장 엄격한 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실효, 그리고 범죄경력자료 전과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과 유무는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위 형실효법 등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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