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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줘야하는건가요?

사기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착수금 440만원 지불하고 형사고소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성공보수(추심회수시) 10%(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후 민사로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여 그런줄 알고 사인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만난적은 한번도 없고 법무법인 팀장과 진행하였습니다.고소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이 나왔고 피의자와는 원금 일부를 매달 조금씩 상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와중에 팀장은 성공보수를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였고 원래는 총 금액의 11%를 매달 받아야하지만 편의상 성공보수를 일시지급하면 600만원으로 깎아준다 하였습니다. 이 또한 팀장 개인 계좌고 계약서는 새로 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아직 돈도 얼마 안받았는데 이런 제안도 이상하고 찾아보니 형사고소 성공보수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초반에 성공보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행해야하나요? 불법이라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순 없나요? 이미 몇차례 팀장 개인 계좌로 지급은 하였고 지금도 계속 재촉 연락이 와 상담글 남깁니다. 참고로 합의서 작성한 계약서 원본을 달라 요구했으나 한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난적 없고 이 모든건 팀장과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를 팀장 개인 통장으로 받는게 맞는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계약서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라고는 안적혀있고 추심회수시 성공보수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다른가요? 형사사건 맡긴건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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