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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무장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의없이 몰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사무장이 간단한 업무나 변호사가 작성하여 넘겨준 서면들을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고와 양해도 없이 개인정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인가요 ?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