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증인,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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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증인, 이렇게 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증인이란

 기본적으로 증인이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인은 인증(人證)으로,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증인의 원활한 진술을 위해 증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증인소환 통지서가 왔어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증인에게 소환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은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원 내역 등).

 불출석사유서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해당 증인은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100만원이지만, 2차 불출석 등의 사유라면 과태료가 300~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입증에 핵심적인 증인임에도 해당 증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구속영장인 것입니다. 해당 구인장이 있고 증인의 주거지 등이 확인된다면 증인은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이전에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증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만약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위증죄는 이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억이 안나 약한 정도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핵심적인 내용을 반대로 진술한다든가 하면 검찰에 추가 입건되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증언을 하실 때는 확실한 사항만 증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고인을 보기 싫어요,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차폐막 설치, 피고인과 증인 분리 등의 조치를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증인 분들이 이렇게 차폐막을 설치한 채로 증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인, 증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인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잘 숙지하셔서 문제없는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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