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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만을 남겨 두고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탁만 요구 (변호사 선임 한달됨) 변호사비는 3000 이고요 법원에서 안알려준다는등 알방법이 없다 하는데 정말 피해자를 찾을수 없는 상황이여서 기일 변경을 안하는건가요? 지인의 추천으로 선임 한 변호사인데 계속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변호사가 원래 선임 하는 이유가 인적 사항이나 합의를 워해서 선임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