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어쩌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여 말씀드리자면, 상대방과의 합의 시 상대방 연락처를 변호사는 알 수가 없으니 형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등을 형사님이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신 것은 아닐런지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미루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2. 해임을 원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사임계를 제출해야 하기에 접촉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문자나 유선으로 사임해주었으면 한다고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그리고 피신조서는 본인도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