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변호사 해임.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고소 변호사 해임.

아직 경찰단계입니다 1.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안 물어보고 형사한테 물어보라고 시킨다네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처음 합의 의사 묻는건 변호인이 아니라 형사가 해야된다느니... 2. 변호인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양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경찰조사 때 했던 "신문조서" 본인이 열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4
#경찰
#경찰조사
#변호사
#신문
#의사
#조사
#합의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좋지 않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근거해서 요구하십시오. 접촉은 해야 대화를 하겠지요 3. 당연히 본인 피신조서는 열람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