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합의를 하기로하고 합의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입금후 합의를 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처벌불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 되었고 합의금을 돌려받기위해 문자로 합의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를 했다고 증명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합의를 하겠다는 문자와 입금 후 합의를 했다는 문자를 입금내역과 함께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 오고간 구체적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사기고소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