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사로부터 미장공사 및 조적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거래하는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여, 의뢰인은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당사자와 제3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전거래 내역과 공사 당시의 구체적인 비용지출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1심에서 청구금액의 약 3/4을 인정받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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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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