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보이자 중단하여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의뢰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하급자였기에,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은 한층 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의뢰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간곡히 전달하였고, 결국 1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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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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