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자매들 간에 다툼이 생기셨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첫째, 상속재산은 일차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을 기준으로 분배됩니다. 그런데 유언은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남겨진 유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는 정해진 특별한 방식이 없으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속인 간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두고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넷째, 금전채권·채무와 같은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은 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비율”만큼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만일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재산은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해서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손자 등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고인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상속됩니다. 상속받을 직계존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는 상속 문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지만,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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