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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 물려받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아버지사업을 물려받는경우 이버지 사업을 물려받는중이고 개인사업자를 제명의로하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약7년정도 사업을 했고 아버지는 아버지 사업자가 있는상태며 사업을 하면서 마찰이 있는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소득을 내도 아버지 사업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아버지가 나중에 다 내꺼다 하면 아버지 껀가요? 거래처들을 물려받은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이나 차량 출퇴근용 으로 사게된다면 이것도 이바지 통장에서가 아니라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가면 그것도 아버지 돈인가요? 결국 아버지에서 비롯된돈이라고 생각하셔서 질문합니다. 개인사업하면서 소득증명이나 제무제표도 제껄로 했습니다. 세무서 신고도 매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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