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재산상속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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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재산상속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돌아가신 큰이모가 거주하시던 LH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분을 상속 받게 되었어요. 이모는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못하시고 자녀도 호적에 없으셔요. 지금 파악돼는 상속 대상으론 사촌 언니 한명, 사촌오빠 2명, 막내이모, 저랑 제 오빠랑 아빠 인거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돌아가신 상태이고 사촌 언니랑 오빠들은 부모님 다 안계셔요.) 그런데 LH에서 준 서류내용으로는 대표자를 뽑아서 보증금을 수령해가라는데 저는 이걸 N분의 1을 받고 싶습니다. LH에도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이지만 막내이모가 대표자가 되어서 본인이 다 수령하려는 거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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