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돌아가신 큰이모가 거주하시던 LH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분을 상속 받게 되었어요. 이모는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못하시고 자녀도 호적에 없으셔요. 지금 파악돼는 상속 대상으론 사촌 언니 한명, 사촌오빠 2명, 막내이모, 저랑 제 오빠랑 아빠 인거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돌아가신 상태이고 사촌 언니랑 오빠들은 부모님 다 안계셔요.) 그런데 LH에서 준 서류내용으로는 대표자를 뽑아서 보증금을 수령해가라는데 저는 이걸 N분의 1을 받고 싶습니다. LH에도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이지만 막내이모가 대표자가 되어서 본인이 다 수령하려는 거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